금융감독원이 오늘(9일)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발표 했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 정도부터는
대출 및 보험가입등 금융거래시 작성할 서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서류의 대부분이 금융회사 책임회피 목적 중복서류라는 이유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 및 보험가입, 펀드투자시에 10~15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14~19번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은 은행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여신상품설명서,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폐지하며,
보헙 가입때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폐합 하고, 공동모집 확인서는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 7월 정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실행 시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시 불필요한 서류와 서명이 줄어들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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