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로 인해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
그런데 대법원에서 124억원중 119억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대법이 확정한 것 입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1월에 판결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구입 강제가 인정된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만 적법하다'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19억원은 취소 해야 한다'
라고 내렸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에 이 판결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판결 선고 없이 기각한 것 입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서 1800여개의 전국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 했다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남양유업이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바반까지 매출액을 산정,
과다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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