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 훼손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된 21세 김모씨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 원심을 확정한 것 인데요
일베회원인 김씨는 일베 게시판에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희생자들이 숨지기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글과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과 단둘이 있고 싶다는 등의 글을 작성 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모두 유죄 인정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문란한 내용이긴 하나 노골적인 묘사등이 없어 음란물 유포로 볼 수 없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만을 인정하여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2심의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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