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엘리엇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 했는데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범 민사합의50부가 1일 기각 한 것 입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 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 됐고,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 됐다며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내었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Disappointed)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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