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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으로 SNS 선거운동 활성화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상시 허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SNS 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나 반대등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한정위헌 판결을 법원이 내린적이 있습니다. (http://rx7rr.tistory.com/81)

중앙선관위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은
254조2항에 대한 부분까지 완화 하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등의 금지행위만 아니라면 상시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SNS 를 통한 정당지지나 후보지지등의 글들의 게제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당 혹은 지지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