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쉽게 얘기하자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을 했을때 회사에 학자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학자금 대출을 회사에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한 후, 취업을 했을때
채무자가 근로소득 발생시 국세청이 6월에 채무자와 원천공제 의무자인 회사에 통지 후 원천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며,
회사는 원촌공제를 매월 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 소득이 발생시에 우선 채무자에게 먼저 알린뒤
전액납부 혹은 2회 분할상환 여부의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선납할 경우 원천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출 여부를 말 그대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액납부 혹은 2회 분할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에 회사에 통지하여 원천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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