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 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오늘(4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은 4월 첫 주 6개의 금융회사를 방문 하여서 총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회신대상인 건에 대해서 131건에 대한 회신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1건중 54% 에 해당하는 71건이 수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입니다.
현재 일반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20% 범위내에서 한도 없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개인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6억원이라는 규제가 있는 것 인데요,
아직 정확한 대출한도 인상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상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입니다.
저축은행등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등을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대출금액이 커지고 있지만
6억원이라는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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