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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산은행에서도 출시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부산은행 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현재까지 우리은행에서만 가능 했었는데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젠 부산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주택보증과 부산은행이 이 두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 것 입니다.







그동안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대한주택보증은 이 상품을 위탁운용 해왔지만,


보증 수요 증가세를 감안해서 금융사를 늘리기로 한 것이며,


부산은행이 오늘(3월 26일) 이 업무 체결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인데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해주는 상품 입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기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한주택보증에서 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 전액 이며, 개인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율이 연 0.197%, 법인은 0.297% 입니다.


2013년 9월 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1조3000억원이 승인 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