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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 시작 . 국민행복기금이란 ? 대상 및 내용은 ?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이 오늘(22일) 부터 30일까지 가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접수후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에 대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민행복기금 이전에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등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책이 있었지만,


이 또한 결국 빚을 연장시키는 지원책이라는 지적에 또 다른 대안으로 내놓은 것 입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50% 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70%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담당 창구 방문 및 인터넷 신청시에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채무액의 10% 를 추가로 탕감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전국 지점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의 서민금융종합센터, 농협 및 KB국민은행 지점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www.happyfund.or.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채무 조정 혜택의 비율은 나이와 연체기간, 소득,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재산 보유자도 재산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빚을 갚을때까지 재산은 가압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badbank.or.kr:8006/badbank4front/hpf/process.jsp?MENU_ID=910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