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서울시 애완동물 등록제 실시 . 내년부턴 애완동물 신고해야

서울시가 애완동물 등록제를 포함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 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민은 애완동물을 기를때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기르던 애완동물을 버리는등 유기동물 문제가 커졌는데요,


결국 서울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를 전면 개정한 것 입니다.


애완동물이 생기면 구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애완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등을 장착후 동물보호관리스템에 등록 해야 합니다.


또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면 경위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다면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길 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 조절을 위해서 길고양이를 중성화 하는 방안도 시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