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 됩니다.
국회 행안위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한 것인데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취득세 2% 에서 1% 로 50% 인하 되었으며,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주택 역시 4% 에서 2% 로 50% 인하,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4% 에서 3% 로 25% 인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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