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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KT 스카이라이프 DCS 위법 판결 ... 위성 접시 없으면 위성방송 아니다 .. DCS 란?

KT 스카이라이프가 위성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제공하던 DCS 서비스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성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이 아니라는 것 이지요


DCS 란 Dish Convergence Solution 의 약자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위성 안테나를 집이나 사무실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데요,


KT 전화국등에 설치된 대형의 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을 수신한후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서 각 가입자에게 방송을 보내는 것 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위성으로 수신한 것을 단순히 인터넷 케이블 망을 통해서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는 케이블TV 와 차이가 없다는게 케이블TV협회의 주장 이였습니다


실제 케이블TV 나 IPTV 등도 공중파방송등의 경우는 안테나로 수신후 각 가정에 케이블이나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보내게 되는 것 이니 


KT스카이라이프 의 DCS 가 이러한 케이블 및 IPTV 방송과 차이가 없지만,


KT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나 IPTV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 이지요


KT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으로 허가를 받았기에 위성을 통해서 수신한 것을 셋톱박스를 통해서 수신하게 해야 합니다.


즉 중간에 이러한 케이블 및 인터넷 회선을 거쳐 방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케이블 및 IPTV 사업자는 방송용 케이블 및 인터넷선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전송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는 케이블 및 IPTV 사업자들과 동일한 전송방식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 입니다.



오늘 방통위도 DCS 가 위성방송과 IPTV 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사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으며,


IPTV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는 결국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의 시정권고와 


현재 DCS 가입자 1만2천여명에 대한 가급적 빠른 해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정 났네요.


KT스카이라이프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