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 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로 수정 하여서,
만약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구직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8개월간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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