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DMB TV 시청등으로 인한 사고가 이슈가 되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을 마련하면서 DMB 시청에 대한 부분이 언급 되었는데요,
이 대책내에는 DMB 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에는 주행중에는 영상의 송출에 제한되는 기능의 의무적인 탑재,
버스 및 택시등의 차량에는 DMB TV 시청 화면표시장치의 위치나 규격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중 DMB 시청시 벌금 3~7만원, 벌점 15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에도 자동차 순정 출고 네비게이션의 경우 주행중 DMB-TV 시청 화면표시가 제한 되지만,
대부분 이를 해제하고 주행하고 있기에 단순히 화면 표시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했는지,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추진하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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