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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2013년부터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의무 적용 . 기존 차량도 2년후에는 장착해야

국토해양부는 내년(2013년) 1월1일 부터 생산되는 3.5톤이하의 모든 차량에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를 의무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의 경우에도 대부분 중형차량 이상에 옵션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패키지와 함께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경차에서도 이러한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저시속 40km/h 이상에서 작동하는 TPMS 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는데요


실제 타이어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운행중인 차량은 현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도 직결 됙 때문에 정부는 TPMS 를 의무화 해서 사고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차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인상폭에 대한 고심이 클 듯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운행중이던 차량들, 중고차 등등도 2년 후부터는 의무적으로 TPMS 를 장착해야 합니다.


즉 사외품(애프터마켓) 공기압경보장치(TPMS) 를 의무적으로 기존 차량에 장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