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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올해 1월 구매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 개소세 환급 대상 등

지난달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을 끝으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올 1월에 차량을 출고한 소비자들의 경우 개소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했기에


이에 따른 차이 부분을 환급 해야 하는것 인데요


현대 및 기아자동차는 현재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중이며,


쌍용차의 경우도 어제(22일) 부터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중 입니다.


르노삼성차는 2월 29일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은 2016년 1월1일 ~ 2월2일 사이에 출고한 소비자이며,


이중에서 과세 출고한 소비자 입니다.


출고전 이미 개소세 혜택 혹은 비과세 출고등인 경우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입차들의 경우 지난달에도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 판매한 곳이 많아서 환급 진행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재규어랜드로버, 인피니티등은 개별소비세 환급을 하지 않으며, BMW 은 환급여부 논의중이라 합니다만


BMW 도 지난달 이미 개소세 인하분 반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환급은 차량 계약자에게 환급 되며, 법인은 법인 대표계좌, 리스는 리스사로 환급 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금액은 당연히 차량 금액이 비쌀수록 큰데요


기아 프라이드 1.4 디럭스 모델의 경우 26만원 가량 환급받을 수 있지만,


EQ900 의 경우 200만원 이상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고 환급 한다는 방침들 인데요,


혹시나 자신의 차량이 환급대상이라면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