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남양유업 과징금 부분 취소 . 남양유업 승소로 119억원 취소 .

이른바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로 인해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


그런데 대법원에서 124억원중 119억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대법이 확정한 것 입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1월에 판결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구입 강제가 인정된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만 적법하다'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19억원은 취소 해야 한다'


라고 내렸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에 이 판결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판결 선고 없이 기각한 것 입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서 1800여개의 전국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 했다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남양유업이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바반까지 매출액을 산정, 


과다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