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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학교에서 스마트폰 압수는 불법이다? 인권위 지나친 자유 침해라고 판단.

인권위가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학교의 방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생 3백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를 상대로 제기했던 진정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 인데요,







이 학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업이 끝날때까지 휴대폰(스마트폰)을 압수하는 학교 방침이 지나칠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기숙사 생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데도 힘이 된다고 주장 했는데요,


이에 학교측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도 없을뿐 아니라


공중전화나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에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 했지만,


인권위는 학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측의 이러한 조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교의 규정은 가능한 존중돼야 하지만, 규정이 재량권을 넘어 지나치게 되면 인권침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