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판결

치즈우러기 2012. 2. 10. 14:48
박카스, 가스활명수 등의 약품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박카스나 가스활명수등의 드링크류와, 소화제, 연고, 파스 등등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의약외폼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것에 대해서
약사 66명이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또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가능한 범위가 넓고,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