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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카파라치 포상금 .. 택배 대란 오나

치즈우러기 2012. 6. 26. 10:36

지자체의 택배 카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경기도는 7월1일부터 택배 카파라치 포상금액 10만원으로 정한 조례를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로 인해 택배 대란이 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택배 카파라치 제도란, 택배 차량들의 번호판이 흰색인 차량을 촬영,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 인데요


실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자가용 트럭(흰색번호판) 의 화물 영업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상 화물 영업을 위해서는 노란색의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는데요,


그럼 왜 영업용 택배차량이 아닌 자가용 택배차량이 늘어난 것일까요?




실제 2004년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량들에 대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하였고,


이 때부터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후로 더이상의 노란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았고, 


인터넷 쇼핑몰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택배물량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결국 영업용 번호판의 차량은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가용 번호판의 차량으로 택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국 택배차량중 41% 가 자가용 등록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소업체로 갈수록 이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대형 택배회사들도 물론 자가용 차량의 비율이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형택배회사들도 자가용 택배 기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만약 10만원의 포상금을 노린 택배 카파라치들이 활동할 경우,


적발된 자가용 택배차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기 떄문에 사실상 택배 영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택배 카파라치 제도의 도입시에 엄청난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택배대란시 쇼핑몰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무작정 몰아 붙이는 이러한 행동에


비어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한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