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일 .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당시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게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항이 개선되면서 올해부터는 선거 인증샷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특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및 선고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설사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지 않은 빈 용지이더라도 이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특정당과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등의 글이나 사진등을 올리는 것도 위법입니다
선거법상 선거당일의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간단히 해석하자면
투표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촬영등으로 인증샷을 올릴 경우는
투표 독려를 하는 것으로 허용이 되지만,
이때 투표용지의 촬영 및 특정당 ,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는 위법이라는 것 입니다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숫자나 표식 (이를테면 손가락 V 등) 도 불가능 합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투표소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는 깨끗하고 즐거운 선거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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