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주정차법에 따라서 단계적 실시를 통해 도로 주차가 전면 개정 됩니다
미리 익혀두어 주차위반 (주청자단속) 에 적발되어 주차위반 딱찌를 끊고 얼마의 벌금(범칙금.. 정확히는 과태료)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 차선의 색 및 점선이냐 실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그림의 가장 좌측 '흰색실선' 구간은 주정차가 가능한 표시 입니다.
두번째의 노란색 실선은 주차는 금지되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하며,
세번째의 노란색 실선구간은 시간과 요일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에 함께 설치 됩니다
네번째의 2중 노란색 실선구간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구간 입니다.
6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될 방침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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