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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낸 선납자동차세 환급 방법 . 선납자동차세 환급 대상 . 선납 자동차세환급 금액 얼마 ?

15일 한미 FTA 발효로 인해 2,000cc 이상 승용차량의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인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동안의 인하된 자동차세 적용분으로 차액을 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우선 자신이 해당차량을 소유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혜택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1. 800~1,000cc 의 경차 혹은 2,000cc 이상의 비영업용 차량을 소유했을 것
2. 1월에 1년간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했을 것

입니다.
일반적인 1,000~2,000cc 사이의 승용차들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이 아닌 2분기별 후납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환급 대상자는 전국 104면4711명이라고 하는데요,
환급해야할 자동차세만 352억원에 달합니다

선납자동차세환급 방법은 다양합니다

1.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
2. 각 지자체의 세금 관련 페이지 이용
3. 각 지자체를 방문 혹은 전화문의후 본인 확인 및 계좌확인을 거쳐 환급
 

많은 지자체들에서 자동차세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만, 먼저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금액은 차종별로 다르지만,
인하분이 800~1000cc 급 경차의 경우 cc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 되었으며,
2000cc 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즉 인하폭은 20원 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스파크(995cc) 나 모닝(999cc) 의 자동차세환급 금액은 약 1만8천원 정도 이며,
그랜저2.4 의 경우 약 4만4천원 등 입니다.
그랜저2.7 의 경우 약 4만7천원 등 이며,
에쿠스5.0 의 경우 약 9만원 등이며,
또한 자동차세는 년식에 따라 할인율이 있는 만큼 실제 환급금액은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