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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회전 특별 단속 . 선인가? 악인가? 공회전 특별 단속 지역은?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

서울시에도 주정차 밀집구역에 대해서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명분은 에너지소비 억제 및 배출가스를 줄인다는 것 인데요,
1월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공회전 특별 단속지역은 시내버스차고지, 터미널,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 등 인데요,
주간뿐 아니라 새벽과 야간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회전 특별단속 시간은 경유차는 5분, 휘발유와 LPG 차량은 3분이라고 하는데요,
단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이라고 합니다.
긴급차량이나 냉동 및 냉장차량, 청소차량등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무의미한 공회전은 분명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온으로 인해서 특히 노후차량이나 LPG 차량들은 적정시간 공회전을 통한 예열이 없다면
제대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합니다.
물론 5도 미만에 해당되니 10분의 딜레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질지는 아직 의문 입니다.
또한 버스의 경우 승객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승객이 먼저 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히터를 틀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단속으로 단속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