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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는 왜 24시간 영업이 가능할까?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이유. 대형마트와 다른 법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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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도 있고 밤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대형마트만큼이나 큰 식자재 마트들은 어떻게 24시간 영업과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걸까요?

 

실제 법적으로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경우 월 2회(자자체 조례에 따름) 의무휴업일을 가져야 하고, 00:00 ~ 10:00시까지 심야영업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한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자재마트들은 어떻게 이러한 의무휴업이나 심야영업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을까요?

 

이는 다양한 법규 때문인데요,

 

우선, 규모가 작은 중소형 식자재마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3000㎡ (약 907평) 이하라면 대규모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휴업이나 심야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SM (기업형 슈퍼마켓) 의 경우에도 이 이하의 규모인데 왜 식자재마트와 다를까요?

SSM 의 경우 대기업계열의 점포이기에 3000㎡ 이하이더라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비중이 50% 이상인 점포인 경우입니다.

실제, 식자재 마트의 경우 주요 고객이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기에 식자재마트에 방문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 상추, 마늘 등등을 소매는 물론 박스단위로 도매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및 수산물도 마찬가지이지요

식당/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마트에서 도매로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경우가 많기에 식자재마트들의 농수산,축산물 거래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마트이더라도 의무휴업 및 심야영업 면제 대상이 되며, 실제 많은 식자재마트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을 도매 거래하기에 이에 해당합니다. 식자재마트들에 가면 농산물코너나 수산, 축산 코너가 꽤나 비중이 큰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식자재마트뿐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등도 이에 해당하죠

 

 

일부 식자재마트의 경우 법의 사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3000㎡ 이하로 여러개의 매장을 다양한 용도로 쪼개기하여 별도로 신고하거나, 3000㎡ 이하로 신고후 나머지 공간은 창고나 주차장등으로 신고후에 실제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등인데요,

여러개의 건물을 분리해서 지은후 중간의 통로를 지붕이나 덮개를 설치하는 일부 변질된 방식등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식자재마트들의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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