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28일에 실시한
안철수 후보의 '서울개벽, 철길을 숲길로 현장브리핑' 일정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해 조사중이라는데요
안철수 선거법위반 신고내용은 선거법 제80조 2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28일 서울 노량진역에서 1호선 열차에 탑승, 열차내에서 금천구정역까지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선거공약을 브링핑 했는데요,
이 부분이 선거법 제80조2항을 위반한게 아니냐는 것 입니다.
선거법80조는 열선금지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2항에 따르면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에서 연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서 조사중인 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글을 쓰는 경우도 보이네요
그러나 아직은 선관위에서 조사중인 부분이라 선거법 위반여부는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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