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경차 법규에 맞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해줬는데요
이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즉, 경차의 취득세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것 인데요
행자부가 26일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한 폐지를 발표 했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의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하는데요
이 법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었습니다.
이 법규의 연장으로 현재까지 경차 구매시 취득세를 면제 받는 혜택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검토중일뿐,
실질적으로 막상 연말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철폐하는게 정부 정책 방향이긴 하지만,
경기상황이나 에너지정책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장해온 만큼, 이번 역시 연말이 되어야 결론이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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