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노민우 측을 최근 불러
SM과의 계약관계등 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SM엔터테인먼트쪽 관계자도 불러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민우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노민우가 데뷔전
일방적 전속계약 연장 합의를 통해서 무려 17년에 이르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표준계약서상 7년 넘는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M 에서 나와 독립 활동을 시작하자
노민우의 방송 출연을 막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 출연을 방해 했는지
이를 증빙할 증거 확보 여부가 공정위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듯 합니다.
한편 SM 측은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노민우는 2004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트랙스로 데뷔 했으며, 2006년 탈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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