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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 거짓광고로 딜러사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포드 토러스의 거짓광고로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포드 토러스의 차량 기능을 거짓 광고 했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 했다고 하는데요







선인자동차는 2014년 1월~5월 판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4년 토러스 차량에 HSA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HSA 란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인데요,


언덕길에서 정차후 출발할때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 시판된 5개 토러스 모델에서는 HSA 기능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기 보단


미국에서 판매된 차종에는 포함된 기능인터라


선인자동차에서는 미국 판매모델을 기반으로 홍보/광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