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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창렬 소송 . 김창렬의 포장마차 . 창렬스럽다, 창렬하다등은 이미지훼손? 해당업체도 김창렬 고소

DJ DOC 가수 김창렬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렬은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 되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월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한적이 있는 H푸드사라고 합니다.


김창렬은 '김창렬의 포장마차' 라는 편의점 판매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이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 했지만,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지는 비싼가격과 화려한 외부 포장과 달리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등의 평가, 글, 사진등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광고모델인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것 입니다.


실제 이 음식들을 보고, 이후 형편없는 음식들에 대해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창렬의 소속사는 이러한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2013년 4월


해당업체에 대책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ㄴㄴ데요,


이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했지만, 계약과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 했다'


라고 주장하며 이중 계약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