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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 차량 정기검사 방법 . 일정 . 기간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행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정기검사" 를 생각하게 된다.

구조변경등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라는 말.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번에는 이 "정기검사"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검사는 차량의 등록이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는 차량의 운행용도 등에 따라서 검사 주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차량의 등록증에는 "검사유효기간" 이란게 있으며, 이 검사기간이 만료될때쯤 되면

차량 등록지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오게 된다.

 

이러한 검사기간은 앞서 말했듯이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매 최초등록후 4년후 검사를 받고, 그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최초등록후 2년후 검사후,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며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의 경우 매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경우 신규등록후 최초2년동안은 1년에 1번, 2년초과 부터는 6개월에 1번 이며,

위 해당사항 외의 자동차는 신규등록기준 최초5년동안은 1년에 1회씩, 5년 초과부터는 6개월에 1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정기검사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대부분 차량을 검사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차량의 검사 항목등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다소 있지만,

시간이 된다면 직접 검사소를 방문해서 검사 받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기검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검사를 하게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2.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위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되며,

검사항목은 일반차량의 경우 기기검사 7항목과 주요육안검사 14항목이 이루어지게 되며,

택시의 경우 택시미터에 대한 검정이 추가된다.
 

기기검사의 경우
 

1. 조향륜 옆미끄럼량
2. 배출가스 농도(CO, HC, λ)
3. 제동력 측정
4. 경적음 및 배기소음
5. 속도계 오차
6. 액화석유가스 누출
7. 전조등 광도 및 광축

에 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며,

 

육안검사의 경우
 

- 동일성 확인
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2.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 주행장치
 1.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2.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3.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1.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 등화장치
 1.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2.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3.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기준 미달
 4.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불량을 포함)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대행업체에 맡길경우 윗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시 수리등을 통해 검사를 완료 하게 되지만,

직접 검사소를 찾을경우 해당 부분을 체크후 방문하여야 차량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차량을 정기검사 시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필증과 보험영수증(검사당일 보험이 유효하다는 증명서) 만 있으면 되며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초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