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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출금 . 채무자 사망해도 이자는 계속된다? 앞으론 달라질 듯.

돈을 빌린 사람은 사망하고 없는데, 연체이자는 계속해서 붙는다?
이 어느 공포영화의 괴담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인듯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채무자가 사망해도 바로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2010년동안 금융회사가 사망자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만 해도 5억9천만원 이라고 하네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관행이 사라지도록
민법상 사망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체 이자를 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3개월 이후에는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축할땐 쥐꼬리 만큼, 빌려줄땐 공룡꼬리만큼씩 이자 받아가면서 죽은 사람에게도 이자를 부과하더니..
금감위에서 그래도 제대로 한건 해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