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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아이패드, 아이폰 등 A/S 품질보증기준 의무 표시해야 한다 . 애플 A/S 기준 표시해야


말도 많고 탈도만던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A/S 문제
덕분에 국내에 애플제품 전용 A/S 가게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과는 다른 품질보증 기준을 갖추고 있고, 자체의 A/S 를 통해서는 수리가 거의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4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같은 국내제품과 다른 A/S 기준의 제품은
이러한 사실을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이 개정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에 따르면
스마트폰등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노트북 및 태블릿PC,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등의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 기준을 두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그 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게끔 됩니다.
시행일은 준비기간등을 고려해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