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김재경이 허위광고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홍보에 김재경의 고교시절 사진과 데뷔사진을 사용해서
마치 김재경이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한 것 처럼 블로그에 올렸던 것 인데요,
이에 김재경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명예훼솨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와 마케팅 홍보 대행업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생하라고 판결 했네요.
다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천구는 기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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