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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효과 알아보기

경제가 어렵다보니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통신료 등을 미납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서


개인회생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겠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이 있지만, 이 소득으로 현재의 채무를 변제키가 어려울 경우에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등등의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회생해주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인데요,


이 변제기간동안에 꾸준히 변제를 한다면 채무를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30개월에서 60개월간 변제가 되며,


생활비(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조정되어 결정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고 없다면 개인파산신청(파산면책) 을 하라고 위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생활하는 생계비 조차도 벌 수 없다면 파산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시 소득은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 외에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등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갚을 능력과 의지' 가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을 하면 채무의 탕감이 가능한가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자는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만을 변제하게 되는데요,


소득에 대비해 부양가족 및 본인과 가족의 재산에 따라서 매월 변제금이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득에 대비해서 생계비가 부족하다면 원금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탕감 비율은 95% 까지 입니다.


원금을 탕감 받더라도 변제기간동은 월 변제금을 꾸준히 변제했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회생을 할 경우 채권추심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법원에 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더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지요.


금지명령이 신청된 이후에 채권자의 급여나 유체동산압류, 추심요구 등을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해우이가 됩니다.


그리고 변제금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이 변제금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임으로 더이상 추심을 할 이유도 없어 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승인) 된 후에


소득이 더 늘더라도 최초에 적용된 월 변제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생하기에 좋은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한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개인회생 시에도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한 특정 재산으로 720만원이 면제 되며,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지방 1,200만원, 광역시 1400만원(인천제외), 수도권 16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으로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중에 인정받는 최저 생계비는 얼마 일까요?


법원인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월세의 50% 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2012년 기준 법원인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의 150% 로


1인가구의 경우 약 83만원, 2인 약 141만원, 3인 약 183만원, 4인 약 224만원, 5인 약 205만원, 6인 약 307만원, 7인 약349만원 정도이며


8인이상시는 1인추가시마다 39만9천원 가량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득액에서 위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3인가족 이라면 약 183만원의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 가용소득 약 17만원으로


60개월에 걸쳐서 변제를 하게 되겠지요.


60개월간 1,020만원만 변제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거나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우리집이 5명이니깐 5인가족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달 한달만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시고 돌려막기를 생각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개인회생의 경우에 신청하는 동안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할 것 인지, 인터넷 개인회생 카페등을 통해서 직접 하실것 인지 등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