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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군대를 입대한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갑작스레 채무자가 군대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할 재산(동산 부동산등) 이 없는 상태라면 군대간 채무자는 참으로 채권자 입장에선 답답할텐데요




우선, 지급명령이 송달될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등기가 전달되어야만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군대에 가기전 지급명령이 송달되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군대에 있더라도 이 우편을 채무자가 직접 송달 받을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의 월급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군인이고 월 13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한다면 가능하지만,


일반 병사의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 만큼


제대하기를 기다리는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