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애매합니다. 최효종씨가 나와서 정해주면 좋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 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를뿐 (단속 경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입니다
2011년 6월8일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을 보면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명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 되어 있지만
라 항에는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장치는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2011.4.30) 의 제29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폰의 사용이 가능한 장치.
즉 핸즈프리의 사용은 가능하다는 말 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를뿐 (단속 경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입니다
2011년 6월8일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을 보면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명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 되어 있지만
라 항에는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장치는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2011.4.30) 의 제29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폰의 사용이 가능한 장치.
즉 핸즈프리의 사용은 가능하다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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