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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열정페이 신고 쉽게 가능해져 . 열정페이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열정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이해하라는 말도 안되는 '열정페이'


말 그대로 페이는 말도 안되니, 적은 페이를 열정으로 감당하라는 ... 정말 말도 안되는 것 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일명 열정페이에 대해서 단속과 사법처리를 나선다고 한 것 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열정페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배운다' 라는 명목, 혹은 '이 일을 좋아한다' 는 명목으로


일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혹은 이 일을 좋아한다는 열정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 인데요,


열정페이의 뜻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경력이고 경험이며, 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니 임금이 적어도 불만가지지 말라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의 인턴은 무론 예체능, 의류/패션 등의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당장 노동의 정도가 드러나는 일반 공장/현장직 등에서는 적은, 말 그대로 '니가 일하고 싶으니 니 열정이다' 라고 말할 만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데요


말 그대로 고용주들은 갑의 힘으로


을인 청년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있는 것 입니다.


정부는 이에 2016년 7월까지 3달간 익명 게시판으로 제보를 받으며,


이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 인데요,


특히 최저 임금을 지급치 않은 경우는 바로 검찰에 넘겨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 입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고용부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