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보험

연말 비소구대출 (유한책임대출) 시행 한다. 비소구대출이란? 시행일은 올 연말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인 비소구대출의 시행일을 연말로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4월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이 밸표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이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진 배경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비소구대출이란? (유한책임대출이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존의 소구대출(무한책임대출)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의 차이점은


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가장 차이가 큰데요


현재의 소구대출(무한책임대출) 의 경우 담보물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상환을 청구합니다.


반면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보자면 소구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주택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이 책임을 묻게 되어 채무자의 수익등에 차압등을 하게 됩니다


반면 비소구대출의 경우 담보 주택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도 담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채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등이 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그러나 비소구대출의 도입에 대해서 정부도 우려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면적 도입은 어려운데요,


부동산가격 하락등으로 인해서 대출금이 담보물 보다 더 가치가 높을때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담보외에 책임을 묻지 않기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경우 담보물을 제외하곤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에 한해서만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을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소구대출 디딤돌대출의 대상자를 4천만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가구에만 시범 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요


국회입법과정에 따라서 이 대상자는 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